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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방법|홈택스 건별 발급 순서 따라하기

사장님을 위한 꿀팁세금계산서 발행방법2026-09-23자료 참고: 무촌철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홈택스 건별 발급 순서 따라하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홈택스 화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건별 발급 절차와 발급 기한, 수정 발급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인하세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끊어 주세요"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어디서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자체는 정해진 화면에 정해진 값을 넣는 일이라 한 번 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화면 조작이 아니라 날짜와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넣느냐입니다. 작성일자를 오늘 날짜로 넣어 버리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을 공급가액 칸에 넣는 실수는 발급 버튼을 누른 뒤에야 드러나고, 그때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 건별 발급을 기준으로 준비물, 입력 순서, 발급 뒤 확인 방법, 잘못 발급했을 때의 처리까지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건별로 발급하는 방법 안내

'발행'과 '발급', 같은 말일까

일상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말하지만, 세법과 국세청 안내에서는 '발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도 '발급'으로 되어 있어서, '발행'으로 검색하면 메뉴를 찾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표현은 실무에서 같은 업무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글에서는 검색에 많이 쓰이는 표현과 공식 용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홈택스 안에서 메뉴를 찾을 때는 '발급'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한눈에 보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순서를 단계별로 나타낸 그림

홈택스에서 한 건을 발급하는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메뉴로 이동
  3. 공급받는 자 정보 확인과 입력
  4. 작성일자 입력
  5. 품목과 거래 내용 입력
  6. 공급가액과 세액 입력
  7. 청구·영수 표시 확인
  8. 최종 확인 후 전자서명으로 발급

현재 홈택스의 메뉴 경로는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입니다. 여덟 단계 가운데 특히 신경 써야 하는 항목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세금계산서의 핵심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발급 전 준비 체크리스트

화면을 열어 놓고 거래처에 전화해 번호를 묻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도 늘어납니다. 아래 정보를 미리 모아 둔 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가능하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확인)
  • 거래처 상호 또는 법인명
  • 실제 거래일, 즉 공급시기
  • 품목 또는 제공한 용역의 내용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필요한 경우 거래처 주소, 업태, 종목
  • 거래처 이메일 주소(있는 경우)
  • 홈택스 로그인과 전자서명에 쓸 인증수단

법이 정한 핵심 기재사항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포함됩니다. 목록에서 이 항목들은 반드시 정확해야 하고, 나머지는 거래를 확인하기 쉽게 해 주는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이메일 주소는 세금계산서를 전달하고 확인하는 데 편리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어도 발급은 가능하며, 공급받는 쪽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단: 2026년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가능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보안카드, 모바일 인증 방식이 쓰여 왔고, 2026년 4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한 장을 발급하기 위해 유료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 쓸 수 있는 인증수단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에 미리 확인해 둘 것

발급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의 상당수는 화면을 열기 전에 거래처와 확인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처음 거래하는 곳이라면 다음 내용을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업태와 종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을 이메일 주소가 있는지
  • 합의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받을 것인지
  • 품목을 어떤 이름으로 적어 주기를 원하는지

거래처가 사업자가 여러 개이거나 본점과 지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어느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을지에 따라 상대방의 장부 처리가 달라집니다. 발급한 뒤에 "다른 번호로 다시 끊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처음에 한 번 물어보는 것이 가장 간단한 예방법입니다.

홈택스 건별 발급 8단계

아래 설명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PC 홈택스의 건별발급 화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메뉴 위치가 달라졌다면 홈택스 안의 검색창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검색해 찾으면 됩니다.

1단계. 발급할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한다면 지금 선택된 사업장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하면 공급자 정보가 틀린 계산서가 됩니다. 전자서명에 쓸 인증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2단계. 건별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고르고 건별발급으로 들어갑니다. 거래처 한 곳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할 때 쓰는 화면입니다.

3단계. 공급받는 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두 당사자가 나옵니다.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즉 발급하는 본인이고 공급받는 자는 거래 상대방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넣는 일입니다. 숫자 하나가 틀리면 전혀 다른 사업자에게 발급한 것이 됩니다.

화면에 상호, 대표자, 주소, 업태, 종목이 표시되거나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실제 거래처 정보와 맞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번호를 한 번 더 대조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작성일자를 넣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일, 전송일의 차이

처음 발급하는 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입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세금계산서에 적는 작성연월일, 곧 거래일인 공급시기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홈택스에 접속한 오늘 날짜를 그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넘기거나 용역을 마친 것이 며칠 전이라면 그 거래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작성일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날짜는 세 가지이며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날짜의미
작성일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거래일, 즉 공급시기
발급일전자서명된 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의 수신함에 도달한 날
전송일전자세금계산서 자료가 국세청에 전송된 날

거래 형태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임의로 날짜를 고르지 말고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단계. 품목과 거래 내용을 적습니다

실제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품목을 적습니다. 화면에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같은 칸이 마련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서식에도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품목명은 나중에 장부와 대조했을 때 어떤 거래였는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거래를 한 줄에 '물품 대금'처럼 뭉뚱그려 적으면 거래처에서 내역을 다시 물어 오는 일이 생깁니다.

6단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넣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금액 계산 예시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과세 거래의 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이 1,000,000원인 일반 과세 거래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구분금액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가치세액100,000원
합계금액1,100,000원

입력하기 전에 거래처와 정한 금액이 부가세 별도 금액인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으로 합의했는데 그 금액을 공급가액 칸에 넣으면 거래처에 청구되는 금액이 합의한 것보다 커집니다.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세법상 별도 규정이 있는 거래는 일반적인 10% 사례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으로 합의한 거래라면 공급가액을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이 1,10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0원, 세액은 100,000원입니다. 총액을 1.1로 나눈 값이 공급가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금액을 넣을 때 어느 칸에 어떤 값을 넣어야 세액과 합계가 합의한 금액과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고, 계산 결과가 합의한 총액과 일치하는지 발급 전에 눈으로 다시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나 계약서를 쓸 때부터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글로 적어 두면 이런 혼동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금액만 말로 주고받은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금액을 두고 다투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7단계. 청구와 영수 표시를 고릅니다

서식에는 '영수'와 '청구'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금을 아직 받지 않아 청구하는 거래인지, 이미 받은 거래인지에 따라 고릅니다. 다만 이 표시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나 발급 기한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작성일자와 발급 기한은 실제 공급시기와 세법 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8단계. 다시 확인하고 발급합니다

발급 버튼을 누르기 전에 최소한 다음 다섯 가지를 다시 봅니다.

  1.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2. 작성일자
  3. 공급가액
  4. 부가가치세액
  5. 실제 거래 내용

이상이 없으면 홈택스가 안내하는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해 발급을 마칩니다.

입력 항목 요약

여덟 단계에서 다룬 입력 항목을 기준과 함께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화면을 열어 두고 이 표와 하나씩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입력 항목넣는 값의 기준주의할 점
공급자실제로 공급한 본인의 사업장여러 사업장 중 맞는 사업장으로 로그인했는지 확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과 대조
작성일자거래일인 공급시기발급하는 날과 다를 수 있음
품목실제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거래를 구분할 수 있게 작성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금액합계금액과 혼동하지 않기
세액일반 과세 거래는 공급가액의 10%영세율 등 예외 거래 여부 확인
청구·영수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발급 기한을 정하는 기준은 아님

홈택스 말고 다른 발급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PC 홈택스에서만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방법특징
PC 홈택스건별발급 화면에서 직접 입력.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
모바일 홈택스스마트폰에서 발급 가능.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국세청에 등록된 ERP·ASP 시스템외부 시스템에서 발급. 국세청 전송 여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전화 ARS전화로 발급하는 방법
세무서 대리발급세무서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

발급 건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라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을 비울 수 없는 날에는 휴대폰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익혀 두면 발급 기한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한 뒤 국세청에 따로 전송해야 할까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했다면 별도의 전송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 전송된다고 안내합니다. ERP나 ASP 같은 외부 시스템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계산서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반적인 국세청 전송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발급 후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발급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는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과 합계표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방금 발급한 건이 목록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회 화면에서는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 공급가액,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받는 자가 맞는지
  •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지
  •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맞는지
  • 공급가액과 세액이 맞는지
  • 발급일자와 전송일자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이 확인을 발급 직후에 해 두면 오류를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금액이 다르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이 정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한을 이해할 때는 네 가지 날짜를 따로 떠올려야 합니다. 실제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국세청 전송일입니다. 특히 작성일자와 발급일을 같은 날짜로 생각하면 며칠 늦게 발급하는 상황에서 작성일자를 잘못 넣게 됩니다.

거래일보다 늦게 발급하게 되었을 때

현장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상황은 일을 마친 날과 홈택스에 접속한 날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마친 뒤 며칠이 지나 발급 화면을 열었다면, 작성일자에는 화면을 연 오늘이 아니라 그 거래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짜가 들어가야 합니다. 발급일은 전자서명된 계산서가 상대방 수신함에 도달한 날이므로 자연히 작성일자보다 뒤가 됩니다. 두 날짜가 다른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며, 문제가 되는 것은 발급이 법이 정한 기한을 넘겼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끝나면 바로 발급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바쁜 날에는 뒤로 미루기 쉬우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 거래가 끝난 날 거래처 이름, 금액, 거래일을 메모해 두고 그날 안에 발급합니다.
  • 매장을 비울 수 없다면 모바일 홈택스로 발급합니다.
  • 자주 거래하는 곳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정리해 두어 입력 시간을 줄입니다.
  • 매달 초에 지난달 발급 목록을 조회해 빠진 거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잘못 발급했다면: 수정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문서 파일처럼 지우고 다시 만드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 후 법령이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구분해 안내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 사유어떤 경우인가확인할 점
기재사항 착오사업자등록번호나 금액 등을 잘못 적은 경우당초 발급분에 대한 음(-)의 세금계산서와 정확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을 사유별로 안내
공급가액 변동거래 후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변경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계약의 해제정상 거래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작성일자와 발급 기한이 별도로 안내됨
환입공급한 재화가 반품되는 등 되돌아온 경우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될 수 있음

사유마다 작성일자와 발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존 계산서를 임의로 지우려 하거나 같은 거래를 한 장 더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거래에 대해 새 계산서를 그냥 한 장 더 발급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결과가 됩니다.

오류를 발견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발급 내역에서 해당 계산서를 조회해 어느 항목이 틀렸는지 확인합니다.
  2. 틀린 이유가 단순 입력 착오인지, 거래 자체가 바뀐 것인지(금액 변동, 계약 해제, 반품) 구분합니다.
  3. 해당하는 수정 사유에 대한 국세청 안내에서 작성일자와 발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4. 거래처에 수정 발급 사실과 이유를 알립니다.
  5. 수정 발급 뒤 발급 내역을 다시 조회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단계를 빠뜨리면 거래처 장부에는 처음 계산서만 반영되어 양쪽 기록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수정 사유 판단이 어렵다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처음 발급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자주 하는 실수 정리
자주 하는 실수바로잡는 방법
작성일자에 무조건 오늘 날짜를 넣음실제 공급시기를 확인해 입력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넣음사업자등록증과 대조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혼동함합의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
이메일이 없으면 발급할 수 없다고 생각함이메일 없이도 발급 가능
공동인증서만 된다고 생각함사업자용 간편인증 등 사용 가능한 수단 확인
발급 후 국세청에 다시 전송하려 함홈택스 직접 발급은 자동 전송
잘못 발급한 계산서를 삭제하려 함수정세금계산서 사유 확인
발급 후 내역을 확인하지 않음홈택스 발급 내역 조회
여러 사업장 중 다른 사업장으로 로그인해 발급함발급 전 선택된 사업장 확인
청구·영수 표시로 발급 기한을 판단함기한은 공급시기와 세법 기준으로 판단

발급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네 가지를 확인하고, 발급 뒤에는 홈택스에서 발급과 전송 상태를 한 번 더 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일 때 확인할 것

사업을 하다 보면 발급하는 일만큼 받는 일도 많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설비 수리, 매장 정리처럼 금액이 큰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발급할 때 주의했던 항목을 거꾸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 칸에 적힌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맞는지,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약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이메일로 받지 못했더라도 공급받는 쪽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준비하면서 매장 철거 공사를 맡기는 경우라면 이 확인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부의 점포철거비 지원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정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은 소상공인24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발급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보안카드, 모바일 생체인증 등이 쓰여 왔고 2026년 4월부터 홈택스에 사업자용 간편인증이 도입되었습니다. 본인이 현재 쓸 수 있는 홈택스 인증수단을 확인하면 됩니다.

거래처 이메일을 모르는데 발급해도 됩니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공급받는 자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휴대폰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발급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세청에 등록된 ERP·ASP 시스템, 전화 ARS, 세무서 대리발급 방법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발급해야 합니까?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법이 정한 특례에 해당하면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재사항 착오,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환입 등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으며, 사유마다 작성일자와 발급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항목
  •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의 기본 흐름은 거래 정보 확인, 홈택스 건별발급, 공급받는 자 입력, 작성일자 확인, 품목·공급가액·세액 입력, 최종 확인, 전자서명, 발급 내역 조회입니다.
  • 작성일자는 발급하는 날이 아니라 공급시기입니다.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구분하고, 합의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은 자동이며, 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특례에 해당하면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오류를 발견하면 새로 한 장 발급하지 말고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개별 거래의 공급시기와 수정 사유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청의 최신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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