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은 표준 서식을 쓰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별 작성 방법과 예시,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인터넷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름과 시급만 바꿔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서식의 모양보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한 문서입니다. 같은 양식을 쓰더라도 정규 직원, 계약직, 주 며칠만 나오는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이 서로 다르고, 다 쓴 계약서를 직원에게 건네주는 것까지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서식을 어디서 확인하는지부터 근로 형태별로 골라야 할 양식, 항목별 작성 요령, 실제로 자주 틀리는 부분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
검색하면 수많은 서식 파일이 나오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7일, 그동안 바뀐 법령 등을 반영한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취업규칙을 게시했습니다.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도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라는 이름의 한글(HWP)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에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2026년에 새로 개정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확인되는 공식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다만 서식과 관련 법령은 이후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는 공식 기관에서 최신본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식을 내려받을 때는 다음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게시한 곳이 고용노동부, 고용24 같은 공식 기관인지
- 서식이 언제 개정된 것인지
- 채용하려는 직원의 근로 형태에 맞는 서식인지
- 서식에 인쇄된 문구가 실제로 합의한 조건과 맞는지
법이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는 빈칸을 채워 넣는 양식이기 전에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다음 사항은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여기서 말하는 서면에는 법이 정한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을 맺은 뒤에 이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도 명시 의무가 있으므로, 시급이 오르거나 근무시간이 달라졌다면 처음 쓴 계약서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추가로 적어야 하는 것
계약 기간이 정해진 직원과 계약할 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과 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 휴일과 휴가
-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즉 계약직 직원의 계약서에는 시작일과 종료일만 적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장소와 맡을 업무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추가로 적어야 하는 것
단시간 근로자 역시 기간제법 제17조가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여기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주 12시간 근무'라고만 적어서는 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 조건에 맞추어 근무하는 요일과 요일별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 근로 형태 | 반드시 확인할 항목 |
|---|---|
| 모든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
| 기간제 근로자 | 위 사항에 더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
| 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법상 명시사항에 더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
내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 고르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자료는 한 장짜리 서식이 아니라 근로 형태별 서식 묶음입니다. 내려받기 전에 채용하려는 직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채용 상황 | 확인할 서식 |
|---|---|
| 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않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표준근로계약서 |
|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의 표준근로계약서 |
|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 연소 근로자 | 연소근로자 관련 표준근로계약서와 관련 서류 |
| 외국인 근로자 | 해당 외국인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종료일이 없는 계약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르지만, 서식을 고르는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계약서에 종료일을 정했는지 여부입니다. 종료일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서식을 확인하면 됩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의 서식을 씁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이라면 '2026.10.01 ~ 2027.09.30'처럼 실제로 합의한 날짜를 그대로 적습니다. 이 날짜는 쓰는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정한 기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서 근로계약과 관련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규정이 적용되고, 법이 정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직원, 하루 몇 시간만 일하는 직원을 쓰는 매장이라면 이 부분을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일용, 연소, 외국인 근로자
이 유형은 적용되는 법령과 함께 갖추어야 할 서류가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자료에 해당 유형의 서식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형별 최신 서식과 안내를 따로 확인한 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작성 방법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 예시입니다. 법적으로 서면 명시와 교부가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는 근로 형태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을 적어야 합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작성 예시 |
|---|---|---|
| 근로계약기간 | 기간이 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 | 2026.10.01~2027.09.30 |
| 취업장소 | 계약상 실제 근무 장소 | 서울시 ○○구 ○○로 |
| 업무내용 | 계약상 맡을 업무 | 매장 고객응대 및 상품관리 |
| 소정근로시간 | 약정한 근로시간 | 09:00~18:00 |
| 휴게 | 적용되는 휴게시간 | 12:00~13:00 |
| 근로일 | 계약상 근무하는 요일 | 월~금 |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작성 |
| 지급방법과 지급일 | 실제 임금 지급 조건 | 매월 25일 등 |
근로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은 법이 정한 서면 명시사항입니다. '1년'처럼 기간만 적지 말고 '2026년 10월 1일 ~ 2027년 9월 30일'과 같이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어야 나중에 해석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휴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명시와 서면 교부를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시업 시각과 종업 시각을 '09:00 ~ 18:00'처럼 시각으로 적고, 휴게시간이 있다면 계약 내용과 적용 법령에 맞게 따로 구분해 적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한 줄에 뭉쳐 적으면 실제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불분명해집니다.
임금
임금 칸에 '월급'이나 '시급'이라는 글자와 금액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입니다. 기본급이 얼마이고 어떤 수당이 붙는지, 시간급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를 실제 합의한 대로 적어야 합니다. 직원과 말로만 정한 수당이 있다면 계약서에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도 제17조의 명시 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휴일과 휴가가 적용되는지는 근로시간, 근로기간, 사업장 상황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에 인쇄된 문구를 그대로 두기 전에 본인 사업장과 해당 직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장소와 업무내용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가 서면 명시사항에 포함됩니다. '취업장소: 서울 ○○구 ○○매장', '업무내용: 매장 고객응대 및 상품관리'처럼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적습니다. 매장이 여러 곳이라면 어느 지점에서 일하는지까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형태별 작성 예시
아래 사례는 특정 계약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식을 어떻게 채우는지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종료일이 없는 계약 예시
- 근로자: 김○○
- 근무장소: 서울 ○○매장
- 업무내용: 매장관리 및 고객응대
- 근로일: 월요일~금요일
- 소정근로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임금: 실제 합의한 임금 조건 기재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법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이 실제 합의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점검 포인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예시
- 근로자: 박○○
- 근로계약기간: 2026.10.01~2027.09.30
- 취업장소: 서울 ○○사무실
- 업무내용: 고객지원
- 근로시간과 휴게: 실제 약정 내용 기재
- 임금: 실제 합의한 임금 조건 기재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만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 휴일과 휴가, 취업장소와 업무까지 기간제법이 정한 사항이 모두 서면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예시
- 근로자: 이○○
- 취업장소: ○○카페
- 업무내용: 음료 제조 및 고객응대
- 근로일: 월·수·금
- 근로일별 근로시간: 실제 계약 시간 기재
- 임금: 실제 시간급 등 계약 조건 기재
단시간 근로자는 다른 항목과 함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요일별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소규모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순서
직원이 한두 명인 매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번거로운 절차로 여겨 근무를 먼저 시작하게 하고 서류는 나중으로 미루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첫 출근 전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처음 쓰는 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 근로 형태를 정합니다. 종료일이 있는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서식을 쓸지가 정해집니다.
- 공식 서식을 내려받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에서 해당 유형의 최신 서식을 받습니다.
- 조건을 말로 먼저 합의합니다. 근무 요일과 시간, 임금, 지급일, 업무 범위를 직원과 이야기해 정리합니다.
- 합의한 내용을 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서식에 인쇄된 문구 가운데 실제 조건과 다른 부분은 고쳐 적습니다.
- 함께 읽고 서명합니다. 직원이 내용을 확인할 시간을 주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설명합니다.
-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법정 사항이 적힌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직원에게 건넵니다.
- 사업장 보관본을 정리합니다. 직원별로 묶어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합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세 번째와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조건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서식만 내밀면 직원은 무엇에 서명했는지 모르는 채로 일을 시작하게 되고, 교부를 빠뜨리면 계약서를 썼더라도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는 요령
임금 칸을 채울 때 막막하다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입니다. 기본급만 있는지, 별도의 수당이 있는지를 항목으로 나눕니다. 둘째, 어떻게 계산하는가입니다. 월 단위로 정한 금액인지, 시간급에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인지를 적습니다. 셋째, 언제 어떻게 주는가입니다. 지급일과 계좌이체 같은 지급 방법을 적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계약서에서 읽히면 법이 요구하는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모두 들어간 것입니다.
직원이 여러 명이고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면 한 사람의 계약서를 복사해 이름만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근무 요일이나 시간급이 다른 직원에게 앞사람의 조건이 그대로 남아 있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계약이 연장되거나 형태가 바뀔 때
기간을 정해 일하던 직원과 계속 일하기로 했다면 계약기간이라는 근로조건이 달라진 것이므로 변경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 3일 나오던 직원이 주 5일로 바뀌는 경우, 근무하는 매장이 달라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조건이 바뀌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지는 변경 사유와 적용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전 준비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쓰려고 앉기 전에 아래 내용을 직원과 먼저 합의해 두면 작성이 빨라지고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 계약에 종료일을 둘지 여부와, 둔다면 시작일과 종료일
- 근무할 장소와 맡을 업무
- 근무 요일,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 임금의 구성(기본급, 수당 등)과 계산 방식
-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 적용되는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 사용할 서식이 근로 형태에 맞는 최신 공식 서식인지
- 서면으로 교부할지, 전자문서로 교부할지
서명 전 최종 점검
작성을 마쳤다면 서명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모두 적혀 있습니까?
-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한 시각으로 적혀 있습니까?
- 적용되는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 기간제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날짜로 적혀 있습니까?
-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취업장소와 업무가 적혀 있습니까?
-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적혀 있습니까?
- 말로 합의한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합니까?
- 법이 정한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했습니까?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자주 하는 실수
아래 표는 개별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작성 과정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 바로잡는 방향 |
|---|---|
| 임금을 총액 한 줄로만 적음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나누어 적기 |
| 근로시간을 '협의 후 결정'처럼 모호하게 적음 | 실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시각으로 적기 |
|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을 빠뜨림 |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기 |
|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요일별 시간을 적지 않음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적기 |
| 인터넷 예시를 그대로 복사함 | 당사자가 합의한 실제 조건으로 고쳐 적기 |
| 계약서를 사업장에만 보관함 | 법정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기 |
| 조건이 바뀌었는데 처음 계약서를 그대로 둠 |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 의무 확인하기 |
| 오래된 서식을 계속 사용함 | 계약 체결 시점에 최신 공식 서식인지 확인하기 |
표의 실수들은 따로따로 일어나기보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사람을 구해 다음 날부터 출근하게 하면서 예전 직원의 계약서 파일을 열어 이름만 바꾸면, 임금 항목과 근무 요일이 앞사람 것 그대로 남고 교부도 빠지게 됩니다. 채용이 급할수록 서식을 새로 내려받아 처음부터 적는 편이 오히려 빠르고 안전합니다. 폐업이나 매장 이전으로 직원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처음에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를 제대로 써 두는 일은 사업을 시작할 때뿐 아니라 마무리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수의 대부분은 서식 자체가 아니라 실제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옮기지 않아서 생깁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조건을 정리해 두면 분쟁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서식을 반드시 그대로 써야 합니까?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참고하도록 제공되는 표준 서식입니다. 핵심은 특정 서식을 썼느냐가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이 명시와 서면 교부를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실제 계약 내용대로 적었느냐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까?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기간제법이 정하는 추가 서면 명시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주어도 됩니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된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전자계약 절차가 개별 상황에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문서의 작성과 교부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급이나 근무시간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17조는 계약 체결 뒤 해당 조항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면 교부 방식에는 법령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와 적용 규정을 확인한 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직원에게 꼭 주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장에서만 보관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현재 확인되는 것은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하고, 법정 사항이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해야 합니다.
- 기간제는 계약기간·취업장소·업무를,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적습니다.
- 예시를 복사하지 말고 실제로 합의한 조건을 적고, 조건이 바뀌면 변경 내용도 다시 확인합니다.
- 이 글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